대전시가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사업소 직원,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등 공직자 2000여 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오는 22일까지 지역 유흥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2만 6000여 곳에서 대대적인 방역점검을 펼친다.

2-3명 1개 조로 편성되는 점검반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수칙 위반, 이용인원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테이블, 방 이동이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유사 감성주점(춤추기, 노래 부르기) 행위 단속, 테이블 거리두기(칸막이)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노래연습장은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 이용인원 준수(1인, 4㎡), 음식물 섭취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여부, 음식물 섭취, 체육시설 이용 후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교육 금지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시는 지역 코로나 감염이 지인·가족은 물론 종교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유흥·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하루 평균 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상황과 시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대책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숨통이 트였던 일상과 서민경제가 다시 멈춤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공직자가 이달 말까지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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