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사업의 특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 한다.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므로 순위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내는 일반분양에 비해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야 하고 사업진행상태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한 자격조건(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제도다. 토지를 공동구매해 아파트를 공동건축한다고 보면 된다.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부른다. 근거법은 주택법이다.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하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으며 지역주민조합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건설사들이 개발·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사업 진행단계에 맞춰 비용을 납부하므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과정의 불투명함에서 오는 운영비리나 토지 매입비와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분담금 발생, 입주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성공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의 열매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큰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인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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