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담화문 발표 불구, 산하 공공기관서 무더기 감염
방역 혼란 책임론 불가피…도시공사 "변명 여지 없어" 사과

대전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 회식을 벌여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대전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 회식을 벌여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흔들어 놓고 말았다. 대전도시공사 소속 직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 단체 회식을 가진 뒤 코로나에 무더기 확진됐다.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가 소규모 집단 감염 양상을 띠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처사라는 비판에 처하게 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대전도시공사 도시재생복지처 직원 8명은 서구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다. 이후 이 자리에 참석했던 50대 직원이 이달 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 3명이 잇따라 추가 감염됐다.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으로 분류된 타부서 직원들도 전원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직원 8명은 두 탁자에 나눠 앉아 회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 행위다. 일부 직원은 역학조사에서 모임 인원수를 줄이는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당시 회식 자리가 일명 `테이블 쪼개기` 형태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식사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CCTV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뚜렷한 것을 우려하며 "6월에 모임을 자제 해달라"고 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7일에는 "코로나가 평균 일주일 20명이다. 초기에 했던 수준으로 각 실국별로 맡은 기관 대상 등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며 본청과 산하 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부터 대전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 공공 기관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 강경한 입장을 낸 대전시가 머쓱한 상황이 됐다. 시기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사적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시장이 여러 차례 호소한 상황에서 산하기관 직원들이 술자리를 가진 것도 모자라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시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짙은 상황에서 일부 기관 직원들의 안일한 복무 태도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쇄도하는 비난에 대전도시공사는 김재혁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도시공사는 사과문에서 "방역 수칙 위반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엄정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정부와 시의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회식자리를 가진 사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복귀하는 즉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방역수칙, 사규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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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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