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농업인 농 작업사고 및 농 작업으로 인한 질병치료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9일 군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중인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 이다.

이에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신규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산림조합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는 농가에서 35%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건수는 5613명으로 5억 6686만 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6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정 군 농정담당 팀장은 “영농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적극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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