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사진=대전일보DB]
대전도시공사 [사진=대전일보DB]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 단체 회식을 한 뒤 코로나19에 무더기 확진됐다. 또 이들은 역학조사에서 3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대전도시공사 도시재생복지처 직원 8명은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이후 이 자리에 참석했던 50대 직원이 이달 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 3명이 잇따라 추가 감염됐다.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역학 조사 결과 직원 8명은 두 탁자에 나눠 앉아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 위반이다. 일부 직원은 역학조사에서 3명만 함께 식사했다며 모임 인원수를 줄여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4명)와 자가 격리에 들어간 직원(4명) 등에 대해 추후 자체 조사를 통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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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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