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간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달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1심에서는 박 장관이 패소한 바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고 박 장관 측과 피고 김 전 위원장 측 마지막 변론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신청한 원·피고 직접 진술(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양측은 특별한 추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내달 13일 오전 9시 50분에 하기로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주장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6일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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