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주장 여성 진술 신빙성 없어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여성을 부축했다가 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봄 밤에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던 여성 B 씨에게 화장실 순서를 양보했다. 이어 A 씨는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자리에 주저앉는 B 씨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건 관련 CCTV 녹화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는 가운데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사건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또한 B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가 약 1시간 뒤 경찰에 직접 찾아가 다시 피해를 호소한 상황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 씨로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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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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