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7일 부로 발령했다.

이번 명령의 처분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 제2항이며 관내 발생 국가 관리 병해충(금지급)인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전파경로의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등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 도입 시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 증상 가지 예찰 철저 등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행정명령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시행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충남 과수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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