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지역 재난관리 안전수준을 높이면서 생활안전 위반행위를 신고할 안전보안관 운영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운영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30명 안전보안관을 위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재난안전분야 단체회원, 안전관련 교육이수자. 공공기관 학교, 기업추천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다.

이에 군은 안전보안관이 활동중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 상해보험도 가입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역 안전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에는 청주시, 충주시, 단양, 진천, 괴산군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