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상대로 "일을 못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무속인과 무속인 남편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A(50)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 남편(59)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8월 고민 상담을 위해 자신의 신당을 찾은 충남지역 학교 교사 B 씨에게 상담을 하던 중 "딸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 하는데, (B 씨가)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이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된 B 씨는 이듬해까지 A 씨가 제시하는 각종 굿을 받으면서 2억여 원을 건넸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굿을 받는 B 씨 모습을 촬영하고, B 씨에게 굿값 반환을 요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각서도 쓰게 했다.

A 씨의 말을 듣고 한 달 가량 신당을 차려 무당 생활까지 했던 B 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적값으로 지급한 금액 중 받지 못한 일부 부적 값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 등은 오히려 B 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교사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면서 8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분을 악용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공갈하려 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도 범행에 일부 빌미를 제공한 점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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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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