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자치법규 `음성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先 허용, 後 규제)이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신산업 규제방식으로 지난 2019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도입됐다.

이를 위해, 군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해 자치법규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조례 `제1조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에서 군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기존 `여행사`에서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단체`로 유연하게 확대해 개정했다.

이어, 개정조례 제2조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에서 `중소유통기업`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더불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개정조례 제3조 `음성군 주차장 조례`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범위를, 제4조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한 다양한 분야의 유형이 허용되도록 확대·개정했다.

조병옥 군수는 "군민 중심의 입법과 규제 완화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정비하고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속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사항으로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경우, 전체 조례를 검토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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