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1시간 여 동안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3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과거 유사 형사 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인 폭력성이 엿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거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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