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부는 가격을 잡겠다고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다. `내가 돈 빌려서 내가 이자 내는데 왜 참견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첫걸음으로 스위스에서 발표한 `바젤 III`에 서명했고 현재 G7 회원국은 모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돼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다양한 장치가 활용돼 규제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주택자들의 실거주 이외 주택은 대출이 금지돼 있다.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이 더 엄격해져서 서민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어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7월부터 요건 충족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우대하고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과 동일하게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변동없다.

우대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확대되었고 대출이 가능한 해당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기존보다 3억 원 더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5억 원 미만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확대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을 50%에 그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60%까지 늘렸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대출도 지원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했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요즘은 부동산 매매 가격도 종전에 비해 너무 높고 전세도 물건이 없어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뛰고 있다. 그런 시세에 비해 사실 이용금액을 확대한 것이라 서민이 느끼기에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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