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확대되었고 대출이 가능한 해당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기존보다 3억 원 더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5억 원 미만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확대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을 50%에 그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60%까지 늘렸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대출도 지원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했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요즘은 부동산 매매 가격도 종전에 비해 너무 높고 전세도 물건이 없어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뛰고 있다. 그런 시세에 비해 사실 이용금액을 확대한 것이라 서민이 느끼기에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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