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졌던 한 시민이 40여 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반란죄와 내란죄 등 혐의로 41년 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A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전두환 신군부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뒤인 지난 1980년 8월 경북의 한 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현 정권은 독재를 하고 있다"는 등 당시 전두환 군사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며, 당시 대학생이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41년 뒤인 지난 3월쯤 A 씨 측은 당시 발언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대해 저지 또는 반대한 것이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형법상 정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A 씨 발언을 정당 행위로 보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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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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