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취임한 그가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유력 인사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장 중 연임을 성공한 인물은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단 1명 뿐.
고질적 병폐로 꼽혔던 비효율적인 연임제도는 `과기출연기관법`이 마련되면서 실타래가 풀리는 듯 보인다.
기관평가 최상위 말고도 차상위를 받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적 연구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책임 경영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마련된 개정안이지만, 사실 `갈 길이 멀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투명한 절차, 구성원 의견 반영, 객관적 평가 기준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게 부재합니다."
"무조건적인 임기 연장만 부여하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기관을 이끌 수장으로서, 단순히 임기 연장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거쳐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골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차례 언급됐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연연 한 인사는 "여러 요구사항을 다 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상 과기계를 향한 관심과 이해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김 원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앞으로 행보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린다. 출연연 기관장 40%가 더 임기를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시작점이 순탄하지 못하다면 추후 타 기관에서 잡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향후 민주적 소통을 강화하고, 생명연 약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부분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잘 풀기 위한 실타래(과기출연기관법)가 더 꼬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관장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취재 3부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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