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 중 주목할 점은 10-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2019년 1만 5668명 → 2020년 1만 8619명, 18.8%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10대)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을 속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잉진료 등을 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지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및 계약자 전체의 추가부담으로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이나 청소년기에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기사에서의 사례처럼 손쉬운 아르바이트 쯤으로 가볍게 인식하고 가담한다면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큰 처벌이 따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1차적으로 회사 내부의 고액계약, 중복계약, 보험사기유의자 정보를 집적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험계약 적부조사 및 보험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료, 보험사고자료 등 기획분석을 통해 인지한 보험사기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혐의사실을 밝혀 낸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얘기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보험 관련 감독기관이나 보험협회, 각 보험사들은 특히 10대, 20대의 보험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활동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 송휘섭 농협세종교육원 부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