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취소된 주택 공급가격의 기준이 설정되며 발코니 등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일명 줍줍)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몰려드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 규칙에 따라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무순위 물량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돼 `줍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이 설정된다. 건설사가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회수, 재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향후 해당 물량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이때 자치단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급가격을 승인해야 한다.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발코니 등을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일반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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