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특별조사단(단장 부군수)을 구성해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개소를 대상으로 토지보상완료 시점인 2017년 12월 기준 전직원 592명과 군의원 8명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985명 등 총 2585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발표 이전에 해당부지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노경 군 기획감사실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2585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투기의심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해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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