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A(29)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모두 22회에 걸쳐 대전을 비롯한 충북 청주와 경남 창원 등에서 교차로 신호·지시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 또는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약 8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사고 현장 출동 경험 등을 살려 과실 100% 사고만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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