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사태로 빚어진 이전 기관 주택특별공급 논란까지. 이쯤 되면 2022년 출범 10년을 목전에 둔 세종시가 지독한 아홉 수에 시달리고 있는 듯 하다.

더욱이 최근 관평원 사태는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서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음에도 1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곡동에 신청사를 지었다. 하지만 이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된 탓에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 되고도 지금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근거 없는 이전 추진 과정 속에서 관평원 소속 직원 상당 수가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다. 2017년 5월-2019년 7월 관평원 직원 82명 중 절반이 넘는 49명이 특공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분양 당시와 현재 세종 지역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특공 자격이 없는 관평원 직원들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된 셈이다.

게다가 이들이 받은 특공 혜택을 취소할 수단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특공 세부 기준에 환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환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세종과 인접한 대전에서 이전하는 기관들이 특공 자격을 받는 데 대한 반감은 더욱 크다. 차로 20-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임에도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한 혜택이라는 시각에서다. 관평원 사태가 터지자 올해 초 세종 이전을 확정 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자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의한 소재지 이전으로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면 일정 부분 보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 감정을 거스를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될 일이다.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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