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공무원이 대전 유성구의 한 의원에서 수액 링거를 맞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대전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사는 공무원 A(38) 씨가 지난 3월 20일 유성구 B 의원에서 종합비타민 등 수액을 맞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망 당일 오전 10시 25분쯤 몸살과 빈혈 증세로 B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3가지 수액을 맞았다는 것. 해열·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수액을 약 10분간 맞은 뒤, 메가네슘 수액을 20분간 맞았다. 이어 A 씨는 멀티비타민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3분이 지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이후 몇분 만에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당일 오후 7시 10분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유족 측은 "해당 의원이 수액을 맞는 동안 상태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일정 시간당 수액 투여량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투여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었는지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 측은 "A 씨가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이송될 때까지 처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의원 측은 A 씨의 이상을 발견하고 즉각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 측은 "간호조무사들이 A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바로 수액 투여를 중단했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재 A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경찰 측은 "B 의원으로부터 방범카메라 영상과 진료기록을 제출받은 상태고,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정확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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