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시 전형
경찰대 1차 시험 '국·영·수' 공통과목서 출제
1980-2005년생 지원 가능…복수지원 염두에 둬야

최근 특별전형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2학년도 경찰대 입시가 시작됐다. 경찰대 입시 전형은 일반대학보다 3개월가량 빠르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맞춘 대비책이 필요하다. 경찰대는 지난해 연령 제한이 완화돼 198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군복무를 마친 지원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연장(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해준다.

의무경찰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재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종전의 학비 지원이 축소되고 자율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변경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1-3학년 학생들은 평소 사복 차림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만 제복을 착용하면 된다.

경찰대 지원자는 혜택만 보고 지원하기보다는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책임감, 진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육체·정신적 강인함도 갖춰야 한다. 경찰대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돼 지원·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복수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형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대학과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디든 진학할 수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편입학을 도입해 선발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으며, 성별 구분 없이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경찰대 경쟁률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선발인원이 절반으로 줄면서 84.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학과,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이며,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운영하고 2학년 진학 시 학생 희망에 따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 1학년 성적 순에 따라 다른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경찰대 일반전형은 1차 시험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 후 1000점 만점 중 1차 시험 성적을 200점, 2차 시험인 체력검사를 50점, 면접을 100점 반영하고, 학생부 성적을 150점, 수능 성적을 500점 반영해 최종 선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면접은 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이뤄지며, 생활태도 평가를 통해 최대 10점 내에서 감점한다.

적성 면접에서는 수험생 단독 면접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식, 자기통제·적응력, 공동체 의식, 윤리·예의·품행 등을 평가한다. 창의성·논리성 면접에서는 조별 3명 내외로 입실해 창의성(독창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상황판단력) 등을 평가하고, 집단토론 면접에서는 조별 5명 내외로 토론을 진행토록 해 자기표현(의사소통능력), 사고의 일관성, 조정·통합능력, 융화력(경청태도) 등을 평가한다. 시사 이슈나 경찰 관련 이슈를 사전조사하고 집단토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고, 창의력 면접의 경우 수험생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에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말하면 된다. 경찰대가 수험생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모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를 140점씩 반영하며 탐구는 2과목 80점을 반영한다.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탐구는 2과목 평균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도움말=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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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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