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직원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옥천소방서 직원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옥천]옥천소방서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어 유사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 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화재발생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에서 옥상출입문을 찾지 못해 2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지역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특성상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와 이웃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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