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역전시장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수차례 신고
국민신문고 200건 접수…취재 들어가자 '과태료' 검토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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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 더 먼저 철저히 나서야 할 보건방역당국이 정작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는 늦장 대응을 벌여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 동구청이 관할인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에서 발생하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계도`만 해오던 동구청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해당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그동안 무엇하다 지금에야 움직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는 A(27) 씨는 지난 3월부터 동구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일부 시장 상인들이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만 걸치는 일명 `턱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목격하고 관할 보건당국인 동구청에 이에 대한 민원 신고 및 처리를 요구했다.

A 씨는 "동구에 5-6번 전화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제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그러나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질병관리청 산하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도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였다며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에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센터장이 동구 측에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지만, 이후 바뀌는 것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해당 상인들 한테 마스크를 써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다. (보건당국에서) 단속 안 나온다`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천 명에 달하고 노인층이 주로 방문하는 탓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취약한 곳으로 꼽힌다. 실제 최근 중앙시장 의상실과 한민시장 막창집 등 전통시장발(發)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해 200건 이상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계도 조처했다`란 답변만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반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일부 시장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쯤부터 120여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처리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1차 지도·계도를 실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 신고가 수차례 들어와 담당자가 직접 해당 점포 등을 찾아가 일일이 계도를 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방역지침을 어기는 상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 등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는 데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씨는 "신고 사항에 대해 계도 활동만 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려오는 등 반응하는 모습에 황당할 뿐"이라며 "앞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장 상인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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