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역전시장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수차례 신고
국민신문고 200건 접수…취재 들어가자 '과태료' 검토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는 A(27) 씨는 지난 3월부터 동구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일부 시장 상인들이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만 걸치는 일명 `턱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목격하고 관할 보건당국인 동구청에 이에 대한 민원 신고 및 처리를 요구했다.
A 씨는 "동구에 5-6번 전화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제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그러나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질병관리청 산하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도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였다며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에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센터장이 동구 측에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지만, 이후 바뀌는 것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해당 상인들 한테 마스크를 써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다. (보건당국에서) 단속 안 나온다`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천 명에 달하고 노인층이 주로 방문하는 탓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취약한 곳으로 꼽힌다. 실제 최근 중앙시장 의상실과 한민시장 막창집 등 전통시장발(發)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해 200건 이상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계도 조처했다`란 답변만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반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일부 시장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쯤부터 120여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처리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1차 지도·계도를 실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 신고가 수차례 들어와 담당자가 직접 해당 점포 등을 찾아가 일일이 계도를 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방역지침을 어기는 상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 등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는 데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씨는 "신고 사항에 대해 계도 활동만 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려오는 등 반응하는 모습에 황당할 뿐"이라며 "앞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장 상인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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