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PB팀장
양진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PB팀장
우리는 은행·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가입하고 주식거래를 한다. 이자나 수익과 함께 항상 함께 발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오늘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총정리 해보고 향후 바뀌게 될 세금제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은행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들은 확정금리 상품이다. 예금, 적금, RP, 발행어음, ELS, ELD 등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4% 이자소득세를 낸다. 이자소득세는 은행이 알아서 떼서 납부를 해주는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먼저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주식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하는 금액의 0.25% 만큼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였지만 해외주식의 매매 차익은 250만 원만큼 공제한 후에 22%의 양도세를 매기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이나 글로벌ETF로 수익이 난 것을 다 모아서 다음해 5월까지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하게 돼 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나게 된다.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대주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내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20-30% 내야 한다.

채권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채권의 세금도 주식과 비슷하다.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 이자소득세를 떼게 된다.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펀드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펀드는 그 속에 현금,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섞여 있다. 펀드는 펀드 속의 다양한 자산들에 따라 세금이 달리 책정된다. 즉, 펀드가 대부분 국내주식으로 꽉 차 있다면 비과세가 될 것이고, 해외주식이나 채권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이 1년동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 이들은 5월 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금융소득 및 타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자가 낮아 불만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높은 이자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됐을 때의 불이익 등을 꼼꼼히 챙겨서 전략적으로 금융 상품도 가입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 관련 세금은 2023년부터 크게 달라질 것이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나 ETF의 이익, ELS, ETN의 이익이 있다. 일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합산해 가감된 금액을 반영, 22%의 세율을 적용, 분류과세한다. 주식과 펀드의 수익은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에는 채권의 매매차익까지 포함하게 된다. 5년 동안 이월공제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보다 많은 고민을 요하게 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의 달 5월을 맞이해 우리도 보다 현명한 금융인이 돼 보자. 양진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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