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동·금탄 등 3개 산단,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등 포함
두 지자체, 연말 정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 계획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과 세종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달 기본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이르면 올 연말 정부에 경자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두 지자체는 경자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광역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대전·세종 경자구역은 두 지자체의 첨단 핵심전략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선정, 국내외 앵커기업과 연구기관, 기업 유치에 나서는 걸 목표로 한다.

지역별 특화산업은 대전의 경우 첨단국방산업, 세종은 미래차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전은 첨단국방산업, 도심항공 모빌리티, 바이오, ICT 융·복합 등이 주력 산업으로 분류된다. 세종은 미래차, 스마트헬스케어, 광·전자, 실감형콘텐츠 산업, 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대동·금탄, 안산 첨단국방산단, 신동·둔곡 등 681만 2000㎡ 규모의 부지를 경자구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4-2생활권 첨복단지 및 공동캠퍼스 일원 1105만 1000㎡를 대상지로 꼽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대전시와 세종시는 지난 달 워킹그룹 및 자문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오는 8월부터 두 지자체는 대전·세종 경자구역 지정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 연구 용역은 2022년 6월 최종 도출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과 경영활동지원, 규제완화, 행정절차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자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세가 5년 간 100% 면제된다.

취득세는 10년 간 100% 면제, 재산세는 15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경자구역 내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할 경우 국비가 50% 지원된다. 임대료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 50-100% 감면된다. 각종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현재 전국 경자구역은 모두 9곳이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황해), 동해안권(강원도), 충북, 울산, 광주 등에 자유경제구역이 지정돼 있다. 경자구역은 지자체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당·정 협의회에 경자구역 지정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대전의 강점인 R&D 역량, 특허·원천기술과 세종의 지리적 입지와 실증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자구역 지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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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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