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최근 소비시장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국내 영업소가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어렵고, 정부의 원활한 조사와 법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제출·문서송달 등 업무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거래 행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에 입법 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개별 국가의 법제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법 집행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법 집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초국경적인 소비자보호법 집행 협력을 위한 입법 툴킷(toolkit)을 승인했다. 이는 디지털화로 기업 운영과 소비자의 상품 구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국경적 거래 및 국경 간 소비자문제 발생 증가로 국경 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반영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각 국의 법제체계와 소비자법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선택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로서 조사권, 집행결과, 협력관행 등 3개 영역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해 참고할 수 있는 부속서를 마련해 다가오는 6월 국제 소비자 컨퍼런스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된 입법 툴킷은 기본적으로 각 국의 소비자 당국에서 입법적 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국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해결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의 의무가 국가 간 법적 관할의 문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실효성에 우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국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입법 툴킷의 실행을 위한 국제사회 및 각 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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