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협정
조합장 5급 1명, 팀장 6급 2명 실무자 14명 구별 2명씩 파견

대전 5개 구청장은 지난 19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제 2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대전 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박우경 기자
대전 5개 구청장은 지난 19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제 2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대전 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박우경 기자
대전 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대전지역 자치구청장들은 지난 18일 서구청에서 열린 제 2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조합 설립은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 미화원의 고용 승계와 구청별로 분산된 미화 업무 통합을 위한 조치이다.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11월 민간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상당했는데, 지역 내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2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에 나섰다.

조합은 5개 구청이 별도로 관리하던 환경미화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인데,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

조합 정원은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합장(5급) 1명, 팀장(6급) 2명, 실무자 (7-8급) 14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3명으로 간호, 안전관리, 전산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채용하기로 했다. 1명은 예비정원으로 두기로 했다.

조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개월 전까지는 구청 직원 8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조합장과 팀장은 5개 구청이 돌아가며 맡는다. 실무자(7-8급)는 각 구에서 환경직, 행정직 2명을 파견한다. 파견 기간은 2년이다. 결원 시에는 결원이 발생한 구에서 잔여 기간을 파견토록 했다.

조합회의는 10명으로 구성한다. 자치구 부단체장과, 자치구 추천 구의원 각 1명이다. 임기는 재직 기간이며, 의원 임기는 1년이다. 의원에 한 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달까지 대전시, 5개 구청장, 도시공사는 협약을 바탕으로 직원 임기와 추진 절차를 논의한다. 오는 9월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올해 12월까지 조합 출범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종태 대전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파견 인력은 2년 기준을 두되, 각 구청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며 "파견 실무 직원의 인센티브 지급과 상설 직원 채용 안 등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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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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