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군은 군민이 납세 관련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부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 행정의 사전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 대상 여부와 납부 기한을 잘 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취득세와 관련한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득세는 상속재산, 지목변경과 건축물 신,증축 및 가설에 따른 취득세 등이 있고 각각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이 지정돼 있다.

군은 수시 모니터링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문과 문자를 사전에 발송해 기간 내 미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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