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너무 낮다" 비판 목소리 커져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추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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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법원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적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낸 40대 여배우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2일 일주일 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대법원 결정과 관련, `사람이 죽어야만 처벌할 것이냐`, `걸린 것만 네 번째인데 안 걸린 건 얼마나 더 많겠는가`, `잠재적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음주운전 걸리면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부상·사망사고를 포함한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이 76%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국민 185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1.3%가 `잘못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응답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주운전 관련 민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에는 3119건, 2018년에는 3573건, 2019년에는 5731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접수된 음주운전 관련 민원도 1만 2423건 가운데 54.4%(6763건)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가천대 허억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음주운전자를 고의범으로 보고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미국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 농도가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인 `이그니션 인터록`(ignition interlock)을 설치한다"고 소개하면서 "음주운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진웅·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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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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