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무관심에 대부분 규정 안 지켜
무면허 제재 대상에 일부선 "타지 않을것"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헬멧을 써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날씨도 덥고 벗고 타는 게 편해서요."

13일 낮 대전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 사거리. 약 1시간 동안 8대의 전동 킥보드가 지나갔는데, 안전모(헬멧)를 착용한 운전자는 단 1명에 그쳤다. 이날부터 안전수칙 부분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홍보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법이 시행되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헬멧을 쓰지 않고 PM을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한 시민은 "범칙금 대상인지 몰랐다"며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듯한데, 쓰면 답답하기도 하고 천천히 달리는 탓에 굳이 써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는 이날 헬멧 대여 관련 문의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한 관계자는 "오늘부터 필수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대여 문의에 대해선 개인 구비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을 타던 또 다른 시민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텐데, 헬멧을 쓰고 다닐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전동 킥보드 운전 때마다 헬멧을 챙겨 다녀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 소식을 접한 한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운전자는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 있는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나왔다"며 "직장에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절반 정도는 뉴스 등을 통해 알고 있는 듯했다"고 밝혔다.

일부 운전자는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곡예운전을 하며 위험천만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PM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로 주행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득 자격이 주어지기에 어린이들은 PM을 아예 탈 수 없다. 그러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PM을 몰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해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다.

강화된 규정에 아예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면허가 없다고 밝힌 대학생 김모(21) 씨는 "헬멧 착용에, 면허 소지에 규정이 여간 까다로워진 게 아니다"며 "편한 마음에 이용했었는데,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한달가량 범칙금 부과 등 적발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무면허 금지, 헬멧 착용 등 PM 운전에 대한 안전 수칙 강화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거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PM 운전 시 안전수칙을 지켜 교통안전 준수에 적극 동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원동기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에 해당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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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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