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파손` 피해 사례 중 차량 유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드미러, 안테나, 실내 부품, 범퍼 및 와이퍼의 순이었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 등이 당부된다.

◇필라테스·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접수된 피해 중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계약불이행, 운동시간 또는 강사 임의 변경 등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이 당부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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