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A.주택법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즉,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주택연금에서 주택은 주택법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건물과 토지를 부부가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Q.거주하는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한 담보제공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로 한정된다. 따라서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 제공해 월지급금을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주택의 일부분만으로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의 일부만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활용되지 않는 지분의 권리행사 등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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