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투자 관심 급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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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코인 투자`열풍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지난 12일 7030만 원 가량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13일 오전 8시 45분 기준 61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과 더불어 정부의 코인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안정성마저 떨어지며 투자자들이 현물 투자로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현상)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도 현물투자의 주가를 높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현물 투자로는 금·은·부동산 등이 꼽힌다.

특히 금·은을 향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국제 금값은 최근 1트레이온스 당 1800달러 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제 금 시세는 1822.60달러로 지난 5일보다 36.20달러 상승했다.

이달 12일 국내 금 시세는 g당 6만 6339원으로 지난 3월 31일(6만 1209원)보다 5230원 올랐다.

은은 1트레이온스 당 27.23달러로 지난 3월(24.12달러)에 비해 3.11달러 오르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은 1돈당 4260원으로 3월(3370원)보다 900원 가량 크게 오른 가격대를 기록했다.

금·은 투자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가치의 보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금과 은의 가치는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 위기가 예측될 때마다 금·은 가치가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적인 투자 목적에서는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이나 해외에 상장된 금 관련 주가연계증권(ETF)이 과세 측면이나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다만 투자목적, 투자 기간, 매매 규모,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적합한 투자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 규모가 많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KRX금시장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래시간과 거래방식은 일반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해 접근성이 높다는 강점을 지녔다. 실물 인출만 하지 않는다면 장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고,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보유에 따른 수수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에 유리하다. 다만, 거래 때마다 0.3% 안팎의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주식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상장 ETF는 증권거래세(0.25%)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고전적인 금 투자 방식으로 꼽히는 골드바 구매는 최근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다. 매매단위가 크다 보니 소액으로 투자하기도 어려운 데다 골드바를 실물로 사면 부가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팔 때 수수료도 따로 내야 한다. 은행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4% 안팎이다. 구매하는 순간 10%대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률로 출발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로써는 장점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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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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