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측 "복무 당시 복무 적합성 관련 들어야"
변 전 하사 측 "재판과 무관, 시간 끌기용"

13일 대전지법 정문에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변 전 하사 측 변호인과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13일 대전지법 정문에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변 전 하사 측 변호인과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쟁점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 고의로 심신 장애를 초래했다는 군 측 주장의 적정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또 군 측에서 변 전 하사의 복무 적합성에 대해 증언을 듣겠다며 복무 당시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실제 증인 신청과 채택 여부가 관심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변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육군 측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시행규칙이 바뀐 이유에 대해 물었다. 재판부는 "제출한 서면 중 (전역 판단 주요 사유인) 성 선호 장애 등 시행 규칙상 용어가 현재는 성별 불일치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며 "심신 장애 판정과 관련해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한 선례가 없느냐"고 피고 측에 질문했다.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 장애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고의로 이뤄졌다는 육군 측 판단에 대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했는지 살피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피고 육군참모총장 변호인으로 나온 군 법무관은 "국방부 소관이다.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원고인 변 전 하사 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 병원에서 권유한 명백한 치료 목적을 이유로 했다며, 육군의 전역 처분은 구속력 없는 규칙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군 측 진술이 다 비어 있다"며 재판부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 관련 증인 신청을 놓고는 양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피고 측은 변 전 하사가 군 복무 당시 복무 적합성이나, 정신 건강 등에 대해 증언이 필요하다며 변 전 하사 소속 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법무관은 "대대 주임원사와 원고(변 전 하사)가 자주 면담을 했었다"며 "그런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객관적 자료 등 업무 관련 근거를 내야지, 몇 년이 흐른 뒤 국방부 소속 사람이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과 공동대책위원회는 변론이 끝난 뒤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측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을 신청하려 한다"며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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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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