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사방어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됐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민사 사건당 최고 2억 원, 형사 사건당 3000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 원이다. 다만 유죄 판결, 그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등 2만 2000여 명이다.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권상담전화(1588-9331)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마음 든든 심리검사 서비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첫 가입 이후 이번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되고,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