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다가오는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측우기의 반포일이 1441년(세종 23) 4월 29일(양력으로 5월 19일)인 것에 연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나 특허라고 하면 전화기나 전구의 발명처럼 굉장히 거창하고 유명한 이야기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콘이나 도넛, 일회용 밴드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는 것도 발명품이다.

원뿔형태의 아이스크림콘은 1903년 이탈리아 사람인 마르치오니(Marchiony)가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 사람은 뉴욕으로 건너온 이민자로 수레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처음에는 그릇에 담거나 종이에 둘둘 말아 아이스크림을 줬다가 뒷 처리가 힘든 것을 착안해 와플조각 같은 빵 과자로 아이스크림 아래를 감싸는 콘을 생각해 냈다. 이후 마르치오니는 아이스크림콘에 대해 곧바로 전매특허를 내고 아이스크림 세계에 새 역사를 열었다.

우리 일상이 돼 버린 일회용 밴드는 아내에 대한 사랑 덕분에 탄생했다. 1920년대 미국에 얼 딕슨(Earle Dickson)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유난히 요리에 서툴러 손을 많이 다쳤다. 그래서 딕슨은 자신이 없을 때, 아내가 다칠 때 혼자서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반창고를 만들기로 했다. 이후 아내의 손에 붕대와 반창고를 붙였던 경험을 살려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그 안에 거즈를 넣어 가운데 부분에다 붙이는 치료용 테이프를 만들어 냈고, 결국 이 아이디어는 당시 딕슨이 다니던 회사인 `존슨앤존슨`에서 `밴드-에이드(Band-Aid)`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게 됐다.

이처럼 소소한 발명도 사회·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발명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서 발명자의 허락 없이 모방하거나 이용하면 발명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발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발명을 인정해 주는 것을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 관한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특허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전은 `대한민국의 특허허브도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식재산 인프라로 본 `특허허브도시 대전`은 특허청을 비롯해 특허법원·심판원·정보원 등 특허전문기관들을 비롯해 대덕특구가 입지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KAIST를 비롯해, 다수의 우수 벤처기업 등 국내 최상위 지식재산 창출기관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특허관련 정책수립과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중추기관들이 위치해 있어 세계적인 특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미미한 상황으로 지식재산서비스지원 기업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도 부족해 지식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산출되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업무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수도권과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전문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진출해 지역 시장이 점점 잠식돼 가고 있다.

그럼 우리 대전을 `특허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

대전이 세계적인 특허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돼 있는 특허 인프라를 활용, 대전지역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첫째, 지식재산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허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 내 지식재산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과거 대전시에는 지식재산 관련 주요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5급부서인 지식재산담당부서가 있어 지식재산 업무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조직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담당계`가 폐지되고, 다른 부서로 통합해 현재 1명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시대와 특허허브도시 조성사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식재산담당부서와 인력을 4급 부서로 확대·개편하고,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컨트롤 타워를 수행할 지식재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대전 지식재산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테크노파크 내 지식재산 담당 기능을 `대전지식재산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 대전 지식재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정보창출과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혁신기술들이 창출되고, 사장되기도 하는 상황으로 정보의 속도와 유통, 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전이 특허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통합 데이터센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타 지자체들보다 선제적으로 `국제특허도서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 입지로 특허청과 특허법원, 심판원 등이 소재한 대전에 설립하고, 특화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정보를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보 포털사이트`를 특허도서관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가 특허소송 인프라와 지식재산 보호 및 창출 인프라를 잘 활용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위상에 맞는 `특허허브도시 대전`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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