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시행…실질적 법 적용 대상 '600-800만 명'
교원 포함 내용 두고 반발 여전…"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11일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11일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따른 교사 등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이뤄지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논의 자체부터 갈등을 빚어온만큼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8년간 표류해온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규정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지방의회 의원·정무직 임원 등을 포함한 190여만 명이 해당 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600만-800만 명이 신고 대상으로 추산된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재산공개 대상에 교원 등이 포함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번 법 시행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 등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제정된 법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재산 공개 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 교육계 한 관계자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빌미로 전 교원과 가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까지 의무화하는 법 개정 추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과 같이 일부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다수가 피해를 봐야만 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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