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지검장을 같은 법원에 기소해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지검장은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리면서 오히려 좌충수가 됐다.
지난 10일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4시간 동안 심의하고 8대 4의 의견으로 기소 처분(기권 1명)을 의결했다. 또 3대 8의 의견으로 수사중단(기권 2명)을 의결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검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놓고 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와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됐다.
수사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검토하고 있고 있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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