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일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시와 자치구,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단순노무,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입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7년), 경영상태 점수 만점부여(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신설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신설, 적격통과 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안 요청 의무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포함)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영세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 신규 참여 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개정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홈페이지 공고 후 오는 28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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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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