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선고…자료 이동 작업 중 파일 옮겨

고객 휴대전화의 자료 이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유성구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의 자료 이동을 고객(피해자)으로부터 요청받았다. A 씨는 이동 작업 중 휴대폰 속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메시지 기능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A 씨는 피해자 휴대폰 속 다수의 동영상 가운데 해당 동영상만 선택해 이동했고, 동영상을 재생해 시청하기도 했다.

A 씨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파일 이동에 필요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고의가 없이 파일을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하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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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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