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산업단지와 공장 인근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벌인다. 각 자치구에서 오염 유형에 따라 표토·심토를 채취,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카드뮴, 납, 수은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 22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중점오염원 지역으로 선정된 공장폐수 유입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토지개발지역, 노후·방치 주유소 지역 등 총 85개 지점이다.

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 원인과 범위와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정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오염이 확인되면 원인자에게 정화 명령을 내려 복원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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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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