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 금학 한라비발디 아파트 불법 현수막이 시내 전 지역에 걸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해 몸살을 않고 있다.

현재 도로변의 가로수 및 교통시설물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에게 불쾌감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는 등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며 공주시 전역은 물론 세종시, 대전시 일원에 충남 공주시 금학동 302번지에 건축 예정인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내 건 불법 현수막 수천장의 현수막들이 마치 분양 현수막과 유사하게 제작해 곳곳에 걸려 있다.

공주시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내 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직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여 지난 9일까지 1649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였으며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 철거를 위해 조합원 모집 사무실에 현수막 철거 명령 공문 전달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주말에도 철거작업에 집중 하고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만 수리된 상태며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업으며 혹 현혹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유의사항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확(안)이며, 시공 예정사 또한 (한라건설)이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으로 분양가에 현혹되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만 되어 있을 뿐 이후의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1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만 처리한 후 초치기라는 수법으로 사실상 분양을 하고 오는 14일 공주시 금흥동에 분양사무실을 오픈 할 예정으로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한편 시는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건축 허가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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