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차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30만 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 원)을 2차로 다음달 28일에 지급한다.
시는 다른 생계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신청 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2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