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4.7 재보선 직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걸음이 다소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 개편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닥치면서 행정수도를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이 묻힐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됐다. 행정수도 완성의 첫발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지난달 27일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된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당초 지역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바로 상임위를 넘어 4월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미 기본 설계비 등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다, 공청회 등 관련 절차도 마무리 됐다는 점은 기대감을 더 키웠다.

하지만 여야는 5-6월 법안 통과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쳤고, 이전의 기대감은 더 큰 아쉬움으로 변했다. 여기에 지역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다. 또 여야가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차기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건립 이슈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이 올해 안에 설계 공모 등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미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등으로 인한 아쉬움을 수 차례 감내했다. 만약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또다시 충청에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그 다음은 민심의 심판 만이 기다릴 뿐이다.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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