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의회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보은군의회는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과 공사감독, 건설현장 점검, 안전관리,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등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공사 현장점검을 위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를 제재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응철 군의원은 "보은군이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