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신청은 이용 아동이 10명 이상인 학교 및 시설 단체면 가능하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8번째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며 아동권리 관련 홍보물 및 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 관련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이 교육을 희망 하는 지역내 시설 및 단체, 학교는 군에 직접 신청하면 아동권리 교육강사가 신청기관을 방문해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권태성 군 아동친화담당 팀장은 "앞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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