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에 나선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사업자, 소규모자영업자, 매출급감차상 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 안내문 발송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한 신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 채움대상자는 별도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이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옥천읍사무소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 설치한 합동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곽경훈 군 재무과장은 "5월 확정신고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도움창구 방문자제를 부탁드리며 납세 불편이 없도록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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