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 달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3일 시에 따르면 버스운영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만 4000여 건, 16억 원에 달한다.

시는 정리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채권, 가상화폐거래소에 은닉한 비트코인 등의 보유 현황을 확인 압류를 실시한다.

4건 이상 체납자는 이달 중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6월 부동산 압류 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부동산 등 채권 압류유예 조치와 체납액의 분할 납부·납부연기 조처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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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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