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곳에 업체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120만 원을 최대 3개월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3일부터 선착순으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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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곳에 업체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120만 원을 최대 3개월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3일부터 선착순으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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